지정신청 기간 안내 및 당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6번째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B 이노베이션 강남HUB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루카스메타, 머니가드서비스, 메타로고스, 소프트베리, 이자, 하이카이브 등 6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해당 기업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 맞춤형 ELS 비교·추천 플랫폼, 증권사와 연계를 통한 연금저축 펀드의 장기 적립식 ETF 투자 서비스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적용한 서비스를 준비 또는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사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이에 대해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신재생에너지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불수용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불수용 사유를 수정‧보완해 정기 신청 기간(매분기말 2주, 잠정)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브랜드 맞춤형 이미지스톡 구축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 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 망분리 TF’ 등을 통한 전문가·학계·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 개편방안 발표 이후 첫 번째로 혁신금융서비스 정기 지정신청이 진행중(6월17일~6월28일)임을 안내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차기 신청 일정, 신청방법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나온 추가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에도 금융당국의 내부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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