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중 일방이 전쟁 처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해당 협정 전문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협정 당사국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가 합법적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러 사이에서 사문화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복원을 넘어 북핵의 ‘역할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조약 제4조를 살펴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한미 정상이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듯, 북러가 유사한 수준의 ‘관계’를 과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가 ‘핵우산’ 작동 조건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콕 집어 언급한 것과 달리, 북러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상황’을 군사 원조 조건으로 거론했다. 러시아가 전쟁에 직면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군 당국은 공개된 협정문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에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 역시 “북한 측 발표가 직전에 나와 현재로서는 공식적 입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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