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 전략 수립
2026년까지 5억N㎥ 생산 계획
연간 2300억원 규모 화석연료 대체
동해 석유매장 가능성으로 산유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산 촉진 내용을 담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제정 이후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전략 특징은 유기성 폐자원을 탄소 중립 효과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부문이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 생산을 연간 최대 5억 표준입방미터(N㎥)를 생산할 계획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연간 557만t 처리하고 이는 2300억원 수준 화석연료 대체 효과에 달한다. 온실가스 또한 연간 100만t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사료·퇴비 수요처가 줄고 과잉생산에 따른 불법 투기, 하천 유입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34년까지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50% 목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추진한다. 법 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오는 2034년까지 현재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절반(50%)을 바이오가스 생산에 사용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축산기업 등 52개소에서 2034년까지 10% 생산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목표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7개소였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올해 안으로 15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보조율 방식도 단순화한다.
그동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물(동물 사체, 도축 부산물 등) 등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통합 바이오가스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도 예정하고 있다.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요처 다각화에 나선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량을 1만N㎥에서 30만N㎥으로 늘린다. 전문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도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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