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전년비 약 29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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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등 현황 발표

통산사실확인자료 건수 3.4%↑, 통신제한조치는 0.8%↓

과기부 로고. ⓒ데일리안DB

2023년 통신사업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0.8%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검찰·경찰·국정원·기타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만1824건(6.7%)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이다. 해당 정보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만7192건(3.4%)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7건(-0.8%) 줄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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