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게임, 게임법 적용 받아야” 전문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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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

한국게임정책학회·게임물관리위 공동 개최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는 메타버스가 아닌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정책학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 특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는 기존 게임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게임과 유사하다면 등급분류, 과몰입 에방조치 등 게임과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게임과 메타버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게임산업법 내 게임물 정의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법은 취미와 관심분야의 체험, 운동효과, 교육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오락 또는 여가선용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메타서울’과 같은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메타서울은 실제 서울의 지리적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이용자들이 가상 부동산을 사서 거래하는 트윈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메타버스 내 게임물 성격의 콘텐츠는 게임산업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내 일부 콘텐츠만 게임물 성격을 갖는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게임산업법 대상으로 삼고 사업자가 내부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로블록스의 경우 사업자가 총대를 매고 등급분류를 받고 이용자 창작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 규제에서 빠진다면 기존 게임 사업자들이 메타버스 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기존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은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 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OTT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메타버스 안에 있는 게임을 메타버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급분류는 개인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라며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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