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연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쿠팡, 호남권 최대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 “지역 청년 2000명 ‘직고용’ 한다”
- 2위 ‘불법도박’ 이진호, BTS 지민에 1억 빌리고 안 갚아… “이수근 이름 대고 동료들에 돈 빌려”
- 3위 김다예♥박수홍, 결혼 3년 만에 ‘엄빠’ 됐다… ‘슈돌’ 녹화 중 딸 출산
- 메디힐, 내일(16일)까지 최대 혜택 메가 빅세일… 코덕들이 추천한 5가지 꿀템은?
- 얼마나 맛있는 냄새 났길래… 맥북은 신경도 안 쓰고 ‘샌드위치’ 훔쳐 간 아주머니 (영상)
- 축의금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비혼’ 친구… “서운하다 vs 정말 고맙다”
- 아픈 어머니 간병하며 매일 병원비 걱정 시달리던 아들… 퇴근길에 산 복권 1등 당첨
- AV까지 퍼진 일본 매독… 유명 AV 여배우, 매독 양성반응으로 긴급 촬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