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에 포함됐다.
소송가액은 5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새로 산정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이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정치로는 국민연금 피해액이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피해액 추정치도 논란이지만, 소송 자체도 논란거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했는데…9년 만에 ‘소송’ 논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때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힘을 실어줬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합병(합병비율 1:0.35)에 찬성할지에 대한 안건을 두고 논의 찬성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의결해 주지 않았다면 이 같은 합병은 이뤄질 수 없었다.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가결됐다.
합병 당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도 했던 국민연금의 이 같은 손배소 제기는 소송의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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