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vs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 맡는 대법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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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vs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 결정돼

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결정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맡게 된 주심은 바로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다.

21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상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이 사건의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을 맡고, 1부에 소속된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다.

상고심 심리 대상은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재산분할 범위’의 적절성 여부다.

최대 쟁점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등을 근거로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불법 비자금을 인정해 주고, 이를 또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민들, 노태우의 ‘비자금’을 노 관장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 인정 안해 

한 시민은 “설혹 비자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고 귀속 여부를 따져야지. 쿠데타 주동자의 딸에게 주면은 어떡하냐”라고 지적해 공감이 이어진 바 있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300억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이 돈을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새로 선임했다.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경환 대법관 / 뉴스1

한편 서 대법관은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뒤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요직을 주로 맡았고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 대법관은 취임 당시에는 중도 성향으로 예측됐지만, 취임 후 판결을 보면 보수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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