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바리캉으로 머리 밀더니 창밖으로 ‘툭툭’
도로 한가운데서 이발기(바리캉)로 머리를 민 뒤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털어내는 남성의 모습이 충격을 안긴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 위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후 남성은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하더니 밀린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도로 위에 툭툭 털어냈다.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귀가하던 중 이 모습을 목격했다”며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 백미러에 얼굴을 비춰보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민 후 다시 운전했다”고 전했다.
운전 중 쓰레기 투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를 투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0만 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어깨에 얼굴 ‘푹’ 묻고 애교부려… 불륜 9년째 홍상수♥김민희 커플 근황
- 2위 산다라박, 최근 열애설 났던 이준에 “최고의 신랑감”… 핑크빛 기류
- 3위 “국기 게양한 집 없어 속상하다”며 직접 태극기 나눠 준 국가유공자 할아버지… 놀라운 이웃들 반응
- “이런 차 절대 사지 마세요”… 40년 경력 딜러가 알려주는 중고차 고르는 꿀팁 6
- 토코보, 플럼핑 강도 선택 가능한 ‘쥬시 베리 플럼핑 립 오일’ 공식몰과 올리브영에 동시 런칭한다
- 이준과 같이 들어왔는데… ‘1박 2일’ 새멤버 조세호가 시청자들에게 속상한 이유
- 폭염에 ‘열경련’으로 쓰러진 3세 아이…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해 ‘골든타임’ 지켰다
- “이대로 가다간 올해도 솔로”… 솔로 탈출하고 싶다면 피해야 할 ‘고백 방법’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