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이혼 통보한 아내… 남편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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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여성

YTN

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여성 A씨는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A씨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차에 태워져 강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A씨의 보호 입원을 신청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병원 기록엔 환각, 우울증…여성은 정신과 진료 받은 적 없어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전에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으며 육아 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랬던 A씨가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두 달 넘게 병원에 갇혀 있었던 A씨는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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