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스토킹 30대 벌금형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가 연인 관계였던 B씨(35)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발생했다.
A씨는 헤어진 직후 B씨에게 데이트 비용 150만 원을 정산하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B씨는 겁을 먹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한 달여에 걸쳐 B씨의 집과 회사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B씨가 이를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 요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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