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생리공결’시 소변검사 제출하라는 서울예대… “인권 침해 vs 악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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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생리공결시 소변검사 실시 기입된 서류 제출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리공결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대학이 여학생의 생리공결 증빙 서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예대 교무처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인정 안내 사항’을 공개했다.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예대 측은 이처럼 관련 규정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2022년도 1학기 총학생회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 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설명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여학생이 생리통 등으로 인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 사실이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다만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 차와 기말고사 발표가 시작되는 개강 12주 차에는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생리공결 위한 소변검사, 여초 커뮤니티서도 반응 갈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악용 사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규정 강화’라는 반응과 ‘인권 침해’라는 반응으로 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생리통 때문에 학교도 못 갈 정도인데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진료확인서 인정 안 하고 진단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학생에 수치심을 준다”, “생리할 때마다 응급실에 가는 사람인데 정신없는데 소변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월경전 증후군(PMS)가 너무 심해 가끔 썼는데 이제 막막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솔직히 주변에 악용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했다”, “진짜 아프면 소변 검사를 하면 될 일”,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등 학교 측의 입장이 이해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변 검사로 생리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에비뉴여성의원 조병구 원장은 헬스조선에 “소변 검사 결과로 생리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다. 검체가 오염되지 않게 제대로 채취했다면 생리 중인 여성이라도 소변에서 혈액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로 생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방광염 등의 사유로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리공결제는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일 때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생리공결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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