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매트 넣기 전에도 수차례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장은 아이를 매트에 넣기 전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미경)는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 송치를 받은 뒤 복구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태권도장 관계자 및 의료진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A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른 사범이 구호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A씨는 아이를 매트에 넣기 직전 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60회가량 과도한 다리찢기를 반복했다. 또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있던 다른 사범이 아이를 구조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매트에 갇힌 B군이 “살려 달라”, “꺼내달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CCTV 복구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동을 매트에 넣기 직전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과 매트 안에 방치한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다. 아울러 A씨가 이전부터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더구나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부상당한 상대편 계속 공격해 야유받은 박태준 “상대 포기 전까지 최선 다하는 게 예의”
- 2위 “신유빈, 더 지원받으면 ‘메달 색’ 바뀐다”… 전지희, 뼈 있는 말 던졌다
- 3위 안세영에 패배한 중국 선수가 시상대에서 메달과 함께 들어 올린 ‘이것’… 감동 자아냈다
- 불이 난 위급 상황… 아이들은 경고음보다 “일어나”라는 엄마 목소리에 더 잘 깬다
- ‘고물가·고금리’ 여파 속 소비 위축에도… 롯데백화점, ‘실적’ 방어 성공
- 하이트진로가 11년째 하고 있는 선행… 쪽방촌 주민들에게 ‘소형 냉장고’ 쐈다
- 위암 말기 고통 참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던 레슬링 선수… 25세에 하늘의 별 됐다
- 스타벅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 1억 쐈다… 10년 동안 무려 8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