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20회 때리고 징역 1년 받은 ‘징맨’ 황철순,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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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 Instagram 'chulsoon_official'

전 여친을 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이후에도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출연, ‘징맨’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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