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 살배기 영유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CCTV 공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대전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두세 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바닥과 이불 위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JTBC ‘뉴스룸’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의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19개월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후 다시 아이를 앉히더니 아이의 입에 식판을 그대로 밀어 넣었다. 아이는 A씨의 힘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젖혔다.
또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웃으며 손을 내밀자, A 씨는 아이의 팔을 뿌리치고 던지듯 아이의 몸을 밀어낸 뒤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버렸다.
피해 영유아 부모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다. 그냥 눈이 뒤집히더라. 식판 채 밥을 입에 처넣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미웠냐고 (물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죄송하다며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피해 영유아는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대 의혹 알려지자 원생 전원 퇴소…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
대전 유성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학대 신고 접수 당시 원아 13명, 조리사 포함 교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아 13명은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전원 퇴소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 현장 조사 당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면서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는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 “아이가 그렇게 싫으면 그 일을 왜 하나”, “저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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