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형제 정신과 의사 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 17일 만에 사망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유명 정신과 의사 형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은 해당 병원 의료진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에서 33세 여성 환자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지난 26일 SBS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고 17일 만에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이 공개한 사건 당시 병원 폐쇄회로(CC)TV에는 1인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약을 먹인 뒤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5포인트 강박) 조처를 했다.
두 시간 후 배가 부풀어 오른 A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병원 측은 결박은 풀어줬지만 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를 확인한 병원 직원들은 맥박을 잰 뒤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A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20분쯤 뒤 제세동기를 사용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이었다. ‘가성 장폐색’이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해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족, 유기치사 혐의로 병원 측 고소… 증거인멸 의혹 제기
유족들은 고소장에 “피해자는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26일 저녁 7시경부터는 배변 활동의 어려움을 동반한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이 전혀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후 복부 팽창으로 배변 관리가 소홀해지고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키자 안정실(격리실)에 감금한 뒤 오히려 수면제, 데파코트 등 향정신성 병약을 복용시켰다”라고 했다.
A씨의 오빠는 “3~4인실에 있던 동생이 왜 안정실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유명 의사가 운영하는 재활시스템을 믿고 갔는데,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상태가 악화된 A씨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 대표 원장 B씨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했다.
또한 유족은 CCTV 영상 중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은 5월27일 03시1분경부터 41분까지 중간에 30여 초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해서 한 게 아니라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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