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지?”… 음식점 구석에서 몰래 담배 피우는 진상 손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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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갖 진상 다 봤지만 실내 흡연은 처음”

보배드림

복층구조를 갖는 음식점에서 사장님의 눈을 피해 흡연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식점 운영 중인데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복층구조를 갖는 식당에서 와인과 음식을 판매한다는 작성자 A씨는 “진상이란 진상 많이들 봤지만 이제 하다 하다 실내에서 몰래 흡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어 “2층 손님들이 다 나가면 꼭 아저씨들이 몰래 담배를 피운다”며 “실내흡연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문 열고 피면 되지 않냐’는 말도 한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가게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따르면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실내에서 흡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테라스에서 몰래 가져온 와인을 까먹고 가는 손님들을 봐 왔다는 A씨는 “실내에서 흡연은 상상도 못 했다. 개코라서 냄새를 감지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게에서 와인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몰래 챙겨온 와인을 테라스에서 먹는 진상 손님들 여럿을 봐 왔다는 A씨는 “실내 흡연은 상상도 못했다. 개코라서 냄새를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진상 손님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층 자리에 스피커를 달아서 무미건조한 말투로 ‘식당 내 금연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중국인의 공중도덕이 어떻고 예의가 어떻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성도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실내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연 구역인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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