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스템 허점 노린 이른바 ‘킥보드 셔틀’ 기승
학교폭력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여러 신종 학폭이 등장했다. 이른바 ‘킥보드 셔틀’도 그중 하나다.
최근 결제 시스템의 빈틈을 노려 ‘킥보드 셔틀’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2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 사는 초등학생 A군(10)은 얼마 전 킥보드 셔틀을 당했다.
A군 지난달 길을 가던 중 중학생 B군(15)과 C군(14), 초등학생 D(13)군을 마주쳤다. 이들은 A군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빌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앱에 접속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대여료를 결제할 카드까지 등록해야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명의와 카드 명의자가 달라도 킥보드 대여가 가능했다.
카드 잔액이 킥보드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납부 안내가 가는 구조다.
B군 등은 이 점을 악용했다. A군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은 후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등록했다. 해당 카드에는 앱에 등록 가능한 카드 최소 잔액인 170원만 들어있었다.
B군 등은 A군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킥보드를 이용했다.
몇 시간 후, A군은 킥보드 업체 측으로부터 사용료가 미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킥보드 사용료를 떠넘기는 ‘킥보드 셔틀’ 피해를 당한 것이다.
A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는 B군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미납금을 떠넘긴 혐의로 중학생 B군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미성년자 간 학교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라면서 “킥보드 업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군 등은 이 외에도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이용한 킥보드 업체의 전동 킥보드는 무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만 14~18세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 안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돼
불법임을 알면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이 가해자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9년 이전 연간 100건 미만에서 2022년 1,03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도 전동 킥보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규정 및 제재 △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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