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관리원과 바람난 아내…남편에게 걸리자 “찐 사랑 찾았다” 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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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 저지른 아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회사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다는 11살, 9살 두 아이의 아빠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였다. 그런데 공단의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아내는 A씨에게 불륜 사실을 걸렸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내는 반성을 안 했다”며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면서 당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득 적어 양육비 못 준다” 뻔뻔

이런 아내의 반성 없는 태도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했고 친권 및 양육권인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인 사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월급 400만 원을, 아내는 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하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 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 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양육비가 정해지고 나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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