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납치 시도한 남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윤수정 부장검사)는 50대 김모 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중생 A양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 집 무단침입 혐의도
당시 김씨는 딸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온 A양 아버지에게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는 A양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평소 A양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A양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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