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절도, 형법 제329조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새벽 시간에 주로 나타나는 검은색 반팔, 반바지를 입은 남자…”
무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던 남성이 매장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업주에 의해 붙잡혔다.
3일 연합뉴스는 무인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상습적으로 상품을 절도해 가는 범인을 잡기 위해 2시간이 넘도록 매장에 잠복했다가 끝내 범인을 직접 붙잡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말 매장의 재고와 매출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의문을 품은 A씨는 매장 내 CCTV 영상을 돌려봤고, 영상 속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며칠간 매장을 들락거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매장의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을 결제 없이 봉지에 담아 가게를 떠났으며 이후로도 매장을 찾아 아이스크림과 안주류 등을 훔쳐갔다.
총 7일에 걸쳐 10여 차례의 절도를 범한 문제의 남성으로 인해 A씨는 3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가게의 CCTV영상을 통해 문제의 남성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검은색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주로 새벽 1~3시 사이에 주로 등장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A씨는 문제의 남성을 잡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밤을 지새우며 매장에 잠복했으나,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일 남성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A씨는 하루에 두 번도 매장을 찾는 남성의 모습을 떠올려 남편과 함께 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남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부부의 잠복이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문제의 남성은 A씨가 파악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모습으로 매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A씨 부부는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매장의 문을 잠갔다.
결국 퇴로가 막힌 문제의 남성은 자신이 범행을 일삼던 매장에 갇혀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가게 문을 연 지 2개월 만에 도둑을 맞으니 너무 놀랐다. 내 집안에 누가 들어온 것처럼 무섭기도 했지만 잡아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결제, 절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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