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900억원 횡령 드러나자…회사, 전 직원에 “성과급 돌려줘”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건 줬다 뺐는 거야”라는 말이 있다. 안 주면 안 줬지, 줬다가 도로 다시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매출이 무려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한 은행이 직원의 2900억원 횡령이 드러난 뒤 다른 직원들에게 ‘성과금 환수’를 결정했다.
줬다가 빼는 일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부산일보는 BNK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지급된 전 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한 직원이 무려 2900억원을 횡령해 난리가 났던 은행이다.
보도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순이익에 ‘횡령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익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된 측면이 있어 ‘환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사측의 결정에 대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남은행은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사회는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이익이 감소했고, 수정 전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지급된 성과급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정 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1~2023년 3년 간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5천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횡령액이 반영되면서 약 4200억원이 됐다. 사측은 이익이 줄었으니 성과급도 줄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매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제표 감리를 끝내는 대로 성과급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수 대상은 ‘전 직원(2200명)’이다.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라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는 법적 의무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반발이 있더라도 성과급 환수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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