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유치원 자녀들을 두고 젊은 여자와 바람난 남편
연년생 아이들을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되레 집을 나가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연년생 아이 둘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최근 A씨의 남편이 평일에는 퇴근을 늦게 하고 주말에는 잔업을 핑계로 회사에 나가는 등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토요일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은 ‘출근해야 한다’며 회사로 갔고 저는 동네 엄마들과 함께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를 가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차가 발견된 곳은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로 이뤄진 건물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근처에 숨어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나온 남편은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
A씨는 잽싸게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추궁했다.
그러자 A씨 남편은 “자신을 미행한 것이냐”며 되레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두 사람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났으며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배신감을 느낀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A씨를 현관 쪽으로 강하게 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냐”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버텼고 자고 있던 아이들이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상태가 됐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상간녀)를 데려와서 같이 살 테니 일주일 안으로 나가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는지, 양육권을 뺏기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세영 변호사는 “사연처럼 집 명의자이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내연녀를 들이겠다며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로 끌어낼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남편이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A씨가 앞으로 아이들을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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