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달리던 중 차 대더니 ‘음쓰’ 투척 쓰레기 무단투기, 경범죄 처벌법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쉐보레 스파크 차량 여성 운전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이 여성은 자신이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는 소름 돋는 행동을 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채 자리를 떠나는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스파크 차량에 탑승했던 차주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길가에 내려놓고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지난 21일 차를 주차하던 중 해당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았는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쓰레기를 챙기고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온 문제의 여성을 향해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거 다시 수거하러 오셨냐. 아줌마 죄송한데 블랙박스 다 있다”며 여성의 행동을 꼬집듯 말을 건네 보았지만, 문제의 여성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자신의 무단 투기 현장을 촬영하는 A씨의 모습을 본 문제의 여성이 다시금 현장에 돌아와 쓰레기를 챙겨 간 것이었다.
A씨는 “사무실 앞에 쓰레기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수거해 올바른 방법으로 재배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처리해 왔다”며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했음을 밝혔다.
이어 “쓰레기 버리러 차까지 끌고 원정 온 게 화가 났다. 얼마 안 되는 종량제 봉툿값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는 게 속상하다”며 토로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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