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로 국가대표 자격 임시 정지됐던 여자 피겨 선수, 성추행 드러나 중징계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남자 후배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빙상계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 싱글 국가대표 A 선수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함께 음주한 B 선수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A선 수와 B 선수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의 국가대표 훈련 규정에 따르면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이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연맹은 대표팀이 지난달 말 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당 선수들은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A 선수는 남자 후배 C 선수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으며, B 선수는 동의 없이 A선 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C 선수에게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맹은 A선 수와 B선 수를 중징계했고, C 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게는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A 선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 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A선 수와 B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 징계를 떠나 선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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