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94

뉴스1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서린빌딩 나가야”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