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가 국위선양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DJ A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참여한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그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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