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낸 뒤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말한 49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갖는 49세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50분께 사천시 진삼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턱과 교통시설물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8%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에게 A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가 된 상태였으나, 이번에 또 적발돼 동생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권 방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52%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4월 18일 오후 4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9km가량의 거리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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