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저출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근로자와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자녀당 최대 2회)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조치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27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면 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25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서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부영 직원들도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되면서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탈세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오너의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