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900만 원 받는다

259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내년부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아이를 출산해 함께 육아하는 부부가 반길 소식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ostock-studio-shutterstock.com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턴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