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사살당하고 시신 불태워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아주 분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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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왼쪽부터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승선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감사원 깃발 / 뉴스1, 연합뉴스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지난 7일 나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지난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관계기관들이 상황을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며 대북전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규정에 따른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이 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대북전통문에는 피살 사실이 제외된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돼 북한에 전달됐다. 그렇게 구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매뉴얼에 나와있는 신변보호나 구호 조치도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이 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비밀자료를 삭제해 이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나아가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 결과를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해 위법·부당 관련자 국방부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 관계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7일 자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끝으로 감사는 종결되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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