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500원’ 잔술 판매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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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521/125031270/1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중략)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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