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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부부께 깊이 사과” 선처 호소에도 징영형 구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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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이씨,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구형…1심은 벌금형이었는데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의 아내 이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구형과 똑같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셈인데, 이는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여전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카톡방서 퍼진 허위 소문, 변호인은 “비방 목적 없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 씨가 방송 활동 당시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항소심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동거 사실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임을 인지하고 일부러 꾸며낸 말이 아니었던 만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박수홍 씨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한 데 대한 해명성 대응이었을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적인 메시지가 외부로 확산돼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점은 변호 논리로 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눈물의 최후진술 “경솔하고 어리석었다”

법정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씨는 박수홍 씨와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준 점을 사과한다며, 당시에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경솔하고 어리석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혐의는 부인했지만 진술 태도에서는 후회의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1심은 벌금형,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징역 10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그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에 그친 셈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같은 형량을 다시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형량에 변화를 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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