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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뉴진스 다니엘”…활동 중단 이유 밝히며 어도어 ‘무책임’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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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폭로 “거액 소송 때문에 활동 불가”…어도어와 정면충돌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어도어 측이 기존의 청구액을 조정하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인 반면,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연예 활동의 제약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이 연예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향후 재판의 향방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측 “계약 해지 적법, 소송으로 인한 연예 활동 불가” 호소

다니엘 측은 이번 재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음을 강조하며, 소송이 다니엘의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액의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다니엘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는 입장입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단순히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인데 이를 대단한 위반 사항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다니엘을 표적 삼아 다른 멤버들에게도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사태의 시작은 누구인가”

반면 어도어 측은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물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의 고통 호소에 대해 1년 이상 이어진 사태 속에서 패소 이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 재개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소송 자체가 활동을 직접적으로 늦추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존 431억 원대였던 손해배상 청구액을 330억 원대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하며, 조속한 권리 확정과 함께 필요한 입증 과정을 철저히 거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 여전해

재판부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큽니다. 어도어 측은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답한 반면, 다니엘 측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 또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악의적 재판 지연 시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법정 공방으로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진스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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