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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마약 폭로 진실은?” 허웅, 첫 재판서 꺼낸 뜻밖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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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단독 행동이었다” 허웅 첫 재판, 법정서 무슨 말 나왔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웅(33·부산 KCC)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허웅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허웅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허웅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검찰은 “허웅이 2024년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연인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주장은 단순한 사생활 언급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실을 말했느냐보다, 그 의도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허웅 측 반박 논리는 무엇인가

이에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언론사 인터뷰는 허씨가 아닌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으로, 허씨가 이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니라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다른 논리로 방어선을 친 것입니다. 인터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유튜브는 “목적이 달랐다”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도 이날 인터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 혐의 적용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다음 공판기일은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27일로 지정됐으며, 재판부는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핵심 증인인 전 연인 전 모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만큼, 8월 공판은 이 사건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웅은 현재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출전도 앞두고 있어, 코트 안팎으로 시선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비방 목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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