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결국 ‘마약 조사’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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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경찰 수사 들어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주사 이모’ 출국 금지될 수도

방송인 박나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박나래와 ‘주사 이모’로 지목된 A 씨, 박나래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약사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팀을 따로 배정해 수사에 착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 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어 이 또한 검토 중에 있다.

앞서 박나래는 현재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A 씨로부터 항우울제 등 약들을 공급받았고, 이를 의료 기관이 아닌 A 씨의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링거를 통해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나래가 해외 일정을 소화할 당시 A 씨는 늘 동행했고, 공항으로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의혹들이 불거지자, A 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의료 가운을 입은 사진과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게재했으나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 모임에서 “해당 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남기자 SNS 일체를 삭제했다.
과거 박나래가 A 씨에게 받은 약들이 클로나제팜 계열의 리보트릴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의사 지시 없이 임의로 용량을 변경하면 위험하고, 장기 복용 시 의존성과 중단 시 금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
박나래는 지난 8일 앞서 논란이 됐던 갑질 의혹에 대해 글을 올리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주사 이모’로 불리던 A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그저 유명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약물을 제공하고 주사와 수액을 제공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처방전 없이 제공이 된 것인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반복적으로 투여가 된 것인지 주요 쟁점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의료법 위반 역시 시술자의 면허와 시술 장소, 영리성 여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연예인 논란과 별개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이뤄질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