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뒤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서 소속 여경 A 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해 유명 트로트 가수 B 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이후 서울에 있는 B 씨 주거지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경찰관 A 씨가 해당 가수에게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놀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트로트 가수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충남경찰청은 문제의 여성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도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도 한 경찰관이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전직 경찰관이 담당 사건의 피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자신의 정보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형사를 사칭해 30대 여성 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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