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도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그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이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케이드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다고 한다.
A씨는 “이씨가 병원에서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유튜버인 A씨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게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한다.
또 A씨는 “이씨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하이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 거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며 “그 종이는 아마 피해자 보복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씨가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가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도 적어놨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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