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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아닙니다”…퇴직연금 100% 투자 ETF ‘위험등급’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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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도 위험등급 없이 ‘투자한도 100%’만 표시하면서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ETF 매매화면과 상품제안서 등에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을 ‘안전자산’처럼 안내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퇴직연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 투자한도를 달리 적용한다.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 등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도 100%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일반적인 주식형 ETF 등 위험상품의 투자한도는 70%다.

문제는 투자한도가 100%라고 해서 원금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투자위험을 낮춘 ETF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매매화면에서 위험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투자한도는 그대로인데 위험등급이 높아진 사례도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국고채30년액티브 ETF는 2022년 8월 위험등급이 5등급(낮은 위험)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된다.

ETF 위험등급은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나뉜다. 설정 후 3년이 지나면 과거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최초 설정 당시보다 위험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ETF 매매화면과 상품 검색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을 추가한다.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도 바꾼다. 현재 보유 상품별 매입원금과 평가손익, 적립금 등을 안내하는 보고서에 위험등급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내부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투자한도 정보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퇴직연금 시장에서 ETF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적배당형 상품은 198조원이다.

퇴직연금 ETF 투자 규모는 2023년 말 9조원에서 지난해 말 48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말 99조8000억원으로 2년 반 만에 1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에서 50.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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