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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낙인 앞두고 쏟아진 개선 약속…실행은 202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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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이라는 ‘저PBR’ 낙인을 피하기 위해 62개 상장사가 ‘PBR 개선계획’을 공시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 중에서도 저PBR 꼬리표를 붙일 기업들이 나올 전망이다. 자율공시인 탓에 공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6년 이상 장기간 저PBR인 기업은 공표 예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선계획을 제출해 ‘저PBR’ 공표를 당장은 피하더라도 실제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일부 기업에는 개선계획 공시가 단순히 공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공표대상을 검토중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62개사가 전부 저PBR 공표 제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요건에 맞춰 공시했는지를 봐야하고, 자체 판단에 의해 공시한 경우 애초에 공표 및 공표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62개사가 공시한 PBR 개선계획에는 수익성 제고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 및 목표치가 담겼지만, 일부 기업은 원론적인 개선 방향성만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하지 않기도 하는 등 부실공시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2일자로 저PBR 공표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최종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저PBR 기업으로 추산한 상장사는 220개사(코스피 130개사, 코스닥 90개사)이고, 6년 장기 저PBR로 공표 면제가 어려워 무조건 저PBR 딱지가 붙을 기업은 120개사다. 공표 면제가 가능한 기업은 100여곳인데, 62개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니 나머지는 공표 유예혜택을 포기한 셈이다.

저PBR 공표를 피하기 위해 제출된 PBR 개선계획이 실제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 지에 대한 검증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서식 상에 이행평가 항목이 있고, 핵심지표의 준수현황에서도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실제 이행 여부는 시장과 투자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PBR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마다 시행하는데 공표대상을 선정할 때마다 이번에 공시된 PBR개선계획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선계획이 2028년 이후의 장기목표여서 1년간의 공표 유예혜택을 중간에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PBR’ 공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경영진 입장에선 저PBR 공시는 경영성과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제고 계획에는 저평가의 원인, 목표와 실행계획, 이행평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저PBR 명단이 공개된 뒤에는 공시보다는 계획의 이행이 순자산가치의 저평가비율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밸류업 공시 여부보다는 그 이행에 따른 신뢰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저PBR 공표제도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 저PBR 상태인 기업을 ‘저PBR’ 기업으로 표기하는 일종의 망신주기 정책이다. 

최근 3년 간 PBR이 코스피는 업종 하위 25%, 코스닥은 업종 하위 10%인 경우 ‘저PBR’ 기업으로 지정, 다음달 2일부터 공표한다. 다만 제도 첫 시행인 만큼, 지난 22일까지 PBR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1년 간 공표를 유예해주기로 했고, 62개사가 기한 내 PBR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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