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거래소, 시총미달 상폐 절차 중단…관리종목 지정은 계속

비즈워치 조회수  


주연테크의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거래소의 시총 기준 상폐절차가 일시에 중단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명을 진행하면서도 유사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 이후 시행하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은 상폐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면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하고,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다”고 관리종목 지정의 지속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이미 거래가 정지된 기업 8곳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가 정리매매 전 거래정지상태이고,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는 정리매매가 진행중이다. 

거래소는 올해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코스피는 시총 300억원 미만인 경우, 코스닥은 시총 20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총 상폐 기준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앞당겨 시행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주연테크는 △시총 미달만으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점 △시총 회복 요건을 관리종목 지정 날짜로부터 연속 45일 유지로 강화한 점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준 적용 시점을 앞당겨 자본확충 같은 정상화 계획 추진이 어려워진 점을 문제로 들어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지표 미달만을 이유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규정 및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올해 7월 1일로 앞당긴 경과조치 부칙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기업의 대응 기회를 막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주연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