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5일 모의거래’ 의무…최초 거래만 적용

비즈워치 조회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달 19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신규거래하려면 모의거래를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일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거래가 가능한 날마다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모의거래 이수 의무는 19일 이후 최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이 면제된 투자자에게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개인외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시스템은 오는 19일에 오픈하며 실제 이수확인은 5거래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또 모의거래를 마치더라도 이수정보를 등록한 후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승인까지도 하루 이틀 더 소요될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는 지난달 29일 정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나온 레버리지상품 변동성 대응방안 중 하나다.

+1
0
+1
0
+1
1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