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책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원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의 정보와 정비 이력만 올라왔다. 앞으론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현장 견인 등을 통해 별도로 파악된 침수차 정보까지 공유 된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접속해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침수차 단속 규모도 확대 된다. 이미 지난 10월 부터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ㆍ성능상태점검ㆍ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침수차 이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연 2회 한정으로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ㆍ정비업자ㆍ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되며 직무까지 정지될 수 있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 또한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업자 입장에선 적발 시 상당한 패널티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2021년 10월 발의된 상태다. 그 외에는 2022년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밖에 침수 은폐 사실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변화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과연 올해 장마철에는 위의 항목들이 모두 적용되어 안전한 중고차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