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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테슬라 쓸어가자… 현대·기아 구하려 여야가 합심해 던진 ‘특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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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8월 비중국 전기차배터리 사용량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2026년 1~8월 비중국 전기차배터리 사용량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신규 등록의 44%를 넘어서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자,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으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던 입장을 바꿔 재검토에 착수했다.

중국산 전기차, 4년 만에 점유율 44%로 급등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6년 상반기 35.0%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2026년 3분기에 더욱 악화돼 44.2%까지 치솟았다. 3분기에만 중국산 전기차 4만3,455대가 국내에서 새로 등록됐으며, 전체 등록 대수 9만8,292대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57.2%에 달했고, 이 중 테슬라와 BYD가 82.4%를 차지했다.

유럽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1~8월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BYD·체리·상하이자동차(SAIC)·립모터 등 중국계 4개 그룹의 합산 점유율은 15.1%로, 전년 동기 9.1%에서 6.0%포인트 상승했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대응해 BYD에 17.4%, SAIC에 37.6% 등 업체별 추가 상계관세를 기존 10% 수입관세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

여야 19명 공동 발의…생산 기반 지원으로 정책 전환 시도

7월 중고차 검색 증가
게티이미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0월 16일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7대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2036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단순 계산으로 10만 대 생산 시 4,000억 원, 100만 대 생산 시 4조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2026년 국내 생산·판매·수출 물량 전체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조1,000억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지역 우대 조항으로 비수도권 공장 생산분에는 최대 1.5배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 8월 제외 방침 뒤집고 재검토 착수

정부는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핵심소재 등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전기차 완성차는 구매보조금과의 중복 지원 우려, 대규모 재정 지출 가능성, 통상마찰 리스크 등을 이유로 제외했다.

그러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경제현안간담회 때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산업이 향후 2~3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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