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루다 번호판까지” 운전자 2023명, 하루만에 싹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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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속에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자동차세 2회부터 대상
하루 만에 2,023대 걸렸다

체납차량 단속에서 하루 만에 2,023대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월 15일 전국에서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였고, 결과는 16일 발표됐다. 단속에는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장소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이다.
적발된 차량은 지방정부 체납 차량이 1,946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체납 차량이 77대다. 지방정부 체납 차량은 번호판 1,946개가 영치됐다. 체납액은 모두 합쳐 약 13억 8,000만 원이다. 지방정부 단속분이 12억 9,000만 원, 통행료 체납분이 8,600만 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방정부 체납 차량은 한 대당 평균 약 66만 원, 통행료 체납 차량은 한 대당 평균 약 112만 원이다. 이는 전체 금액을 대수로 나눈 평균값이며 실제 체납액은 차량마다 다르다.
이런 차가 대상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어떤 차일까.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거나,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 차량 과태료: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합쳐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체납 차량 77대 적발
■ 현장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납부 안내,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떼이지 않는다.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에 필요한 차량은 번호판을 바로 떼지 않고 분할 납부를 안내했다. 영치 전에 먼저 납부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다.
▲ 영치 뒤에도 내지 않으면: 압류,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예금·급여 압류와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병행
▲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 전국 강화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차량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밀리면 번호판이 먼저 간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174억 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약 75만 9,000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25.7%다. 이들이 낸 체납액은 3,739억 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한다.
체납 차량 네 대 중 한 대가 체납액의 절반을 넘게 쌓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상습 체납에 단속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벽에 번호판을 떼는 방식까지 확대하는 만큼 마음 놓고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통행료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밀린 금액이 있는지 단속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번호판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