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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했죠? 과태료 뜯어갈게요” 10월 중순, 대구에서 싹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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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월 12∼23일, 11월 9∼20일 두 차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

22개 지점 무인카메라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인, 과태료 없이 안내 문자

실제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12월 1일 시작 예정

“찍혀도 과태료는 없다지만” 대구 운전자에게 날아올 문자

앞으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5등급 차량 운전자는 낯선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모의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하기 때문이다.

시기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20일까지다.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확인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모의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번 모의 단속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전국 단속이 아니라 대구시 내 22개 지점에서 이뤄지는 모의 단속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 모의 단속과 실제 운행 제한, 무엇이 다른가

문자를 받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모의 단속은 12월 이후 실제 운행 제한을 앞둔 예행연습이다. 지금은 안내지만 곧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기간: 10월 12∼23일, 11월 9∼20일 두 차례

■ 장소·시간: 대구 22개 지점 무인카메라,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토요일·공휴일 제외)

■ 조치: 과태료 없음, 적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실제 운행 제한: 계절관리기간 12월 1일 시작 예정

지금은 과태료가 0원이지만, 실제 제한이 시작되면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과 과태료 수준은 시행 전 대구시 공지를 확인해야 정확하다.

▲ 5등급은 주로 오래된 경유차이며 일부 다른 연료 차량도 포함될 수 있어 내 차 등급부터 확인

▲ 무인카메라는 번호판을 읽어 등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세부 방식은 대구시 안내 확인

▲ 차를 처분하지 않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선택지도 있으나 장착 가능 차종은 제한적

▲ 안내 문자가 왔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

문자 안에 링크를 눌러 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있다면 스미싱일 수 있다. 대구시 공식 안내와 문자 발신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를 바꿔야 하나” 오래된 경유차 운전자의 고민

오래된 경유차를 아직 잘 타고 있는 운전자에게 5등급 단속은 가볍지 않은 문제다. 멀쩡히 굴러가는 차를 바꾸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중고 가격도 높지 않아 선택이 쉽지 않다.

그래도 모의 단속은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종인지, 폐차나 교체 때 지원 제도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두면 12월 이후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구·경북 지역 운전자라면 이 두 차례 모의 단속 기간을 내 차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쓸 수 있다. 문자가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훨씬 덜 당황스럽다.

모의 단속에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차를 바꾸시겠는가, 아니면 저감장치를 알아보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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