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오래된 중고차라 괜찮다?” 차를 산 뒤 소화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닷키프레스 조회수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적용

아무 소화기나 넣는다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연식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조건

중고차를 사면 타이어와 엔진오일,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게 된다. 이전 차주가 무엇을 교체했는지도 꼼꼼하게 묻는다.

그런데 차량용 소화기는 확인 목록에서 빠지기 쉽다. 특히 오래된 차를 산 경우에는 신차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방청 안내에서 주목할 부분은 차량의 연식 외에 ‘소유권 변동’도 적용 기준이라는 점이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됐다. 해당 날짜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뿐 아니라,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예전에 만들어진 5인승 승용차라도 올해 중고로 구입해 이전 등록했다면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연식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차량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읽어야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차량과, 시행 이후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량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오래된 차가 계속 제외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적용 범위를 놓칠 수 있다.

중고차를 인수할 때 소화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원래 장착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에 이미 비치돼 있는데 위치를 몰라 새로 사는 일도 피할 수 있다.

■ 기준일은 2024년 12월 1일

■ 확대된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차

■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차량도 확인

■ 구매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이 규정은 올해 새로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기준을 중고차 구매 상황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작고 예쁜 제품보다 먼저 볼 표시

소화기를 준비할 때도 크기와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곤란하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적인 소화 성능 외에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의 시험을 거친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용기 표면의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차량용 소화기 대신 준비해 의무를 충족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치한 뒤에는 위치와 꺼내는 방법도 알아둬야 한다. 짐을 모두 내리고 수납공간을 뒤져야 찾을 수 있다면 급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차량 설명서와 제품 안내에 맞춰 흔들리거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관할 필요도 있다.

중고차 인수 점검은 큰돈이 들어가는 부품에 집중되기 쉽다. 하지만 소화기처럼 작은 안전용품도 확인할 가치가 있다. 다음 운행 전, 내 차에 있는지와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