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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려다 멈칫… 제주 전기차 보조금, 8월에 벌써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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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제주도청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제주도청

제주도의회가 9월 22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국비 확대, 공공기관 제주 이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 풍력발전 이익공유 조례 수정 등 70여 건의 의안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전기차 보조금 8월 중순 소진…”국비 획기적 확대” 촉구

도의회가 채택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은 2026년 제주 승용 전기차 보조금이 8월 1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미 전액 소진됐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약 6,8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였지만, 도내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2만1천~2만5천 대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체 신차의 27~32%만이 보조 혜택을 받는 구조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차 100% 전기차 전환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국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편성하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 단가 상향 ▲지방비 매칭 비율 완화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는 ‘탄소중립 섬·친환경 관광지’를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보조금 체계가 전국 일률적 기준에 근거해 있어 전기차 비중이 높은 제주에 특화된 재정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국비 확대 없이 지방비만 늘어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자체 재정 한계로 인해 보조금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 6곳 이전 결의…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제주도의회

같은 날 채택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의회 전체가 공공기관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 결과다.

도의회가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곳이다.

결의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일자리·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이전 기관과 제주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 및 전략산업을 연계한 종합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풍력 이익공유 조례 논란 봉합…35조·36조 분리로 수정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도 최종 가결됐다. 개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제35조(풍력발전사업 이익공유) 조항에 포함된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이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가 유지될 경우 주민이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까지 이익공유의 한 형태로 인정해, 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익공유를 ‘투자 기회 제공’ 수준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풍력·태양광 사업에서 확산된 주민투자 모델이 실질적인 이익공유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상임위인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35조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참여 관련 내용을 담은 36조를 신설해 개발이익 공유 조항(35조)과 주민참여 조항(36조)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법적 최소 개발이익 공유 의무와 주민 자발적 투자·참여 프로젝트가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관련 부처와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송영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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