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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때문에 과태료” 운전자들, 세금 얼마나 뜯으려고 이러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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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는 응급 구급차 길 터주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 넘었다가 무인 카메라 적발

기계적 판독으로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아와 차주들 억울함과 허탈감 호소

블랙박스 영상 증빙 제출 시 100% 면제되는

이의신청 방법과 미양보 처벌 규정

“착한 일 했는데 왜 벌금이” 구급차 양보하다 찍힌 억울한 운전자들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을 살짝 넘었다가, 도리어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운전자들의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접근하면 운전자들은 반사적으로 길을 비켜주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교차로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 대기 중 진로를 변경하면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정지선 침범 여부만 인식한다는 점이다. 구급차에 양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움직임이었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촬영된 영상만으로 자동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구조다. 실제로 7만 원대 고지서를 받아든 차주들은 좋은 일을 하려다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과 허탈감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행위와 신호위반 단속 사이의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아, 억울하게 고지서를 그냥 납부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숫자로 보는 긴급차량 양보 규정” 면제 절차와 처벌 기준

* 자동 단속 원리: 무인 단속 카메라는 기계적 판독으로 정지선 침범 시 사유 불문 과태료 자동 발송

* 과태료 면제 방법: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해 경찰서 의견진술 제출 시 100% 취소

* 양보 의무 규정: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할 의무

* 고의 진로 방해: 긴급 출동 차량에 고의로 양보하지 않을 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및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다행히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 고지서를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구급차 양보 목적의 불가피한 위반임이 확인될 경우 100% 과태료가 취소된다. 즉 기계적으로 발송된 고지서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만 갖추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모든 차량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어기고 긴급 출동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양보는 의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호위반은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양보는 의무인데, 왜 구제 절차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번 사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긴급차량 양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임에도, 정작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에 대한 구제 절차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양보하다 법규를 어기면 또 과태료가 날아오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작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한 의견진술 제도가 존재함에도 홍보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긴급차량 양보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은 무인 카메라 판독 단계에서부터 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매번 개별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 현재 구조는 행정력 낭비이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우선은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도 있다.

착한 마음으로 길을 터줬다가 벌금 고지서부터 받아드는 현실, 이 모순을 해소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할까 아니면 제도를 더 널리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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