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깔려 다리 절단 위기” 피해자 과실 20% 때린 보험사, 분노 폭발!
닷키프레스 조회수
새벽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20대 환경미화원을 후진 차량이 그대로 덮친 참변
양쪽 다리 분쇄골절로 절단 위기에 놓였으나
가해 차량 보험사 황당 과실 주장
작업자가 후방 안전 주시 태만했다며
80 대 20 쌍방 과실 통보해 전 국민 공분
“쓰레기 정리하다가 갑자기” 새벽 도로에서 벌어진 참변

이른 새벽, 도로 인도 쪽에서 쓰레기 수거함을 정리하던 20대 환경미화원에게 상상하기 힘든 참변이 벌어졌다. 정상적으로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이 청년을 후진하던 승용차가 그대로 덮친 것이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피해자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차량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응급 이송된 피해자는 양쪽 다리에 복합 개방성 분쇄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가 워낙 위중해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수술이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른 새벽부터 성실히 근무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놓이면서 주변인들과 동료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수술 경과를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 시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후진 조작 미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사고” 보험사가 내민 과실 비율의 실체

* 사고 경위: 인도 쪽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 수거함 정리 중이던 20대 청년을 후진하던 가해 승용차가 충돌
* 피해 상태: 양쪽 다리 복합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신경 손상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서 다리 절단 위기 수술 진행
* 보험사 주장: 후진 차량 접근을 피하지 못하고 작업에만 몰두했다며 피해자 측에 20% 과실 책임 통보
* 법적 쟁점: 보행자 전용 작업 구역 침범 및 도로교통법 제18조 후진 금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100 대 0 일방 과실 지적
가해 차량 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후진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피했어야 했는데 작업에만 몰두해 이를 피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통보를 내놨다. 다리 절단 위기에 놓인 중상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를 돌리는 이 같은 주장은 공개되자마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작업 중이던 구역에 차량이 침범해 발생한 만큼, 도로교통법 제18조상 후진 시 안전 확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명백한 일방 과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쪽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100 대 0 과실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리 절단 위기 앞에서 과실 20%, 이게 정당한가

이번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는 다리 절단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곧바로 과실 책임을 지우려 했다는 점이다.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던 근로자가 후진 차량에 일방적으로 충돌당한 사고임에도, 피해자 측에 20%의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환경미화원이라는 필수 노동에 종사하던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예컨대 작업 구역 표시나 안전 고깔 설치 여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반박도 나온다. 다만 이런 논리가 다리 절단 위기라는 중대한 피해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성실히 근무하다 참변을 당한 피해자에게 돌아간 20%의 과실, 이것이 과연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